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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9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7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