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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05 2014가단22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7.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