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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94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남편 C과 함께 나주시 D에서 배, 벼, 양파 등을 재배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나. C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 명의 통장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나주시 D에 살면서 피고 부부와 왕래를 하여 오던 중, C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 또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12. 4. 16. 5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2 2012. 4. 24. 300,000 3 2012. 5. 18. 1,000,000 4 2012. 6. 1. 3,000,000 5 2012. 6. 11. 1,000,000 6 2012. 6. 15. 700,000 C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7 2012. 6. 21. 2,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8 2012. 7. 4. 3,000,000 9 2012. 8. 21. 200,000 10 2012. 8. 23. 200,000 11 2012. 9. 5. 300,000 벌금 납부(검찰청) 합계 12,200,000

라. C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배 포장을 위한 작업 때 인부들에게 줄 인건비나 양파 재배 등을 위한 농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금 중 3,5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상가사 해당 여부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