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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옥션(http://www.auction.co.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옥션에서 중고의류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품질 불만에 따른 항의를 받아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인터넷 사이트 구글(http://www.google.com)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타인의 아이핀 정보를 구입하여 타인 명의 옥션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 남구 C빌라 202호에서 큐큐(QQ)메신져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연락하여 그 판매업자가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아이핀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판매업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E의 아이핀 ID F, 비밀번호 G 등 타인의 아이핀 12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아이핀 구매내역)과 같이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아이핀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1,624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