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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014. 2. 17., 같은 해

6. 1., 같은 달 11.,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7. 4.경 인터넷 다음 카페에, “B”라는 닉네임으로 “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 각종물품 직거래)”에 ‘충남 예산시, 우성아파트 16평, 전, 월세절충, 충청도청 부근, 대포신도시 10분 거리, 전체 수리 완전 새집, 즉시 입주가능“,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백운3차아파트 1500/20월세” 등 6건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