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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57.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157.25㎡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영업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38,180,000원으로 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8. 11. 4.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6679호로 피고 앞으로 38,18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부분의 임차인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고시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직 재결 진행 중이고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6679호로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38,18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