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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훔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농협은행 개명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광명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4.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영등포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4. 5.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