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347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4. 3.경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이후 9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임대차기간 2000. 4. 3.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위 C의 배우자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전대차기간 2019. 3. 2.부터 2021. 3. 1.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E’라는 상호로 영업에 사용하면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9. 5. 2.경 C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2019. 7. 10.까지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부여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유예기간 역시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3.경 위 D와 함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의 사업을 격려하기도 하는 등으로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