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수천(기소), 이영화(공판)
법무법인 창원 담당 변호사 황정복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젖소 사육과정의 하나일 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배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축분뇨관리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 ), 위 법상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3호 ),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7호 )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농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면서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가축분뇨가 떨어져 물과 함께 뒤섞여 배출시설인 축사 밖인 인근 공터에 쌓였고 그 양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관리법상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경남 함안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위반내용 동영상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고의로 배출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