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고 1외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2007. 7. 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금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금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33,259,011원,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금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1. 24.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 공동저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경매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고,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위 법원은 배당표 작성 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대위변제된 금 345,920,840원을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의 규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배당하였으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즉 이시배당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가 이루어져 동시배당되는 경우에는 아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의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족하다.
[별지 목록 및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