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1 2015고정5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2014. 10.말경부터 남원시 B 등에서 벌목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의 30%를 솎아베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목의 50%를 솎아베기 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입목 재적량 229.4㎥를 과다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과다 벌채한 입목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목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과다 벌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