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9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5,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철구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4.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34,905,857원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