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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령위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B와 함께 위 주유소에서 1,868,000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만23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B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