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0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의 증상이 스트레스로 악화된 상황에서 짐을 묶어 둔 끈을 자르기 위해 칼을 가지고 오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짐 옮기는 것을 방해하며 소리를 지르자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환영이 나타나서 발작 증세를 일으켜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이므로,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사정없이 때려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몸을 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었는데 그 순간 위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를 잡고 쓰러진 것이므로 폭행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폭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 청, 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당 심 변호인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9 행부터 제 4 쪽 제 21 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 무렵 조현 정동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