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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1:13 경 순천시 C 아파트 동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와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