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7. 02:30경 의정부시 가능동 족발골목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농협카드(C) 1매를 습득 하여 반환 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 2014. 11. 17. 02:4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캔맥주1개를 구입하고,
나. 같은 날 02:4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26,000원 상당의 족발을 구입하고,
다. 같은 날 03:36경 의정부시 가능역 부근에서 파주시 용주골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택시요금으로 100,000원을 지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캔맥주, 족발을 구입함으로써 E편의점 및 G식당 업주로부터 이를 각 편취하고,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요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