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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470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Q은 원고로부터 별지 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R 일대 14,83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4. 9. 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9. 2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피고들 등이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및 선정자 S,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에게 위 각 최고서가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 등은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피고들 등이 위 각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별지 3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란 각 기재일에 피고들 등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