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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2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인 2017. 3. 21.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을 주선하여 피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차임 및 관리비로 약 30% 상승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2017. 12. 31.까지 약 8개월 정도만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들이 청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C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4 제3호에 정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법 제10조의4 제4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C이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5,000만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