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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1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4,186,082원 및 그 중 35,117...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B이 2010. 12. 9.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공동상속인인 C, D, E, F은 2011. 2. 9. 같은 지원에서 망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8. 1. 17.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134,186,082원 및 그 중 원금 35,117,839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