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0. 11. 17.자로 체결된 ‘세븐일레븐 B점’에 대한 프랜차이즈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7.자로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프랜차이즈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판매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4.경 판매금 미송금에 따른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아울러 이에 따른 가맹해지위약금 등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2014. 8. 12.경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소외 서울보증보험은 2015. 7. 22.경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상 피보험자인 피고의 손해액이 60,667,790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C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 역시 원고가 아닌 소외 C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S편의점’ 2곳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소외 C은 추가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동종업계의 경쟁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C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