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9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손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거주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와라. 잠을 잘 수 있으면 잠을 자봐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찾아와서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여기 사는 동안 괴롭히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장 G, 동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동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D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우측 종아리를 잡아당기고, 종아리를 할퀴고, 손으로 위 G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할퀴고,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과 H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