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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지법 1996. 7. 19. 선고 95가단189351 판결 : 항소기각·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자) ][하집1996-2, 307]

판시사항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그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사고 당시 그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승용차의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승용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그 운전면허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재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자동차대여업자는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사례.

원고

박태일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피고 합자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48,550,496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47,650,496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1996. 7. 19.까지는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65,939,047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64,439,047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1이 1995. 9. 27. 06:3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삼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88km 상행선 상을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천안휴게소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 8아6669호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박수지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0. 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박현종은 위 망인의 동생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25,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를 위 소외 2 이외의 제3자 및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1995. 9. 26. 21:30경 위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기간을 대여 당시로부터 다음날 21:30까지로, 사용료를 금 7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임차인은 위 승용차의 사용료를 선불하여야 하고,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을 위하여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제3자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킬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임차인의 잘못으로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린 다음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증 거] 갑 제7호증의 20, 제8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위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위 소외 2가 피고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소외 1을 비롯한 8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 서울에 놀러 가기로 하여 위 망인은 위 소외 1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다른 친구 3명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나머지 친구 4명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과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1은 밤새 놀다가 운전을 하게 되어 피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운전이 서툴렀으므로 위 소외 1의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망인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액사유와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12,168,320원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1978. 2. 9.

사고당시의 연령:17세 7월 남짓 기대여명:52.02년

(나) 생활근거지 및 도시일용노임: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 생활근거지는 서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이다.

(다)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 (다툼없는 사실)

(라)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없는 사실,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이 법원에 비치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9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기 간 (월 미만은 버림)

위 망인이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51개월

나) 계 산 (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금 31,866원×22×2/3×240=금 112,168,320원(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호프만계수 240만을 적용함)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박태일

금 액:금 1,500,000원(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60% (위 1의 다항 참조)

(2) 계 산

(가) 위 망인

일실수입:금 112,168,320원×60/100=금 67,300,992원

(나) 원고 박태일:장례비 1,500,000원×60/100=금 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금 20,000,000원

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각 금 4,000,000원

원고 박현종:금 2,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

(2) 상속금액

위 재산상속인들 각 금 43,650,496원{=(금 67,300,992원+금 20,000,000원)×1/2}

[증 거] 갑 제1호증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48,5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장례비 금 900,000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47,6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