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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6 2016가단98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