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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정3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 09:51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06:22경 화성시 북양동 북양3리마을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운행내역

1. 의무보험 가입현황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