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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4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전남 나주시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2,882㎡면적에서 임목을 벌채하고, 토사 11,986㎥를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변경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복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