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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3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개발부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이행청구와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청구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①항 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하였고, 위 ②항 청구 가운데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고, 장래이행 청구인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금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청구 중 위 ②항의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청구 중 위 ①항의 개발부담금청구 부분 중 일부와 위 ②의 ㉯항의 가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 그리고 반소청구 중 위 ①항의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약정 불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