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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6610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7. 7.,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8. 7.,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9. 8.,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2015. 7.경 C 추모관의 봉안증서 49장을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C 추모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D가 2015. 7. 17. C 추모관 봉안증서 49장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 추모관에 이를 통지하여 위 봉안증서 49장의 권리자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