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단5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명문메탈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하는 ‘진도군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소외 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그 손해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2. 09:00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 240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합판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중 합판이 원고 쪽으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판 상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