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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80543

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 규정 내용 부칙 규정 1973. 2. 16. 법률 제2533호 (이하 ‘1973년 의료법’이라 함)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1994. 1. 7. 법률 제4732호 (이하 ‘1994년 의료법’이라 함)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2. 3. 30. 법률 제6686호 (이하 ‘2002년 의료법’이라 함)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1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3년 의료법이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 치과대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