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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30

상해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7. 09: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공사장 차량 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B(48 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확인), 방범 CCTV 영상

1. 내사보고(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A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