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019나14965 용역비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손태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수연
B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박기현, 박영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희선
2020, 4. 28.
2020. 6.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20. 6.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257,723원 및 그 중 908,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7,437,723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908,820,000원과 대여금 477,437,72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556,820,000원과 대여금 477,437,723원 합계 1,034,257,72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용역비.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352,000,000원(=908,820,000원 -556,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역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14쪽 제17행 이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 행 "원고들과"를 "원고와"로, 제7쪽 제11행 "사업승인 단계 90%"를 "착공 단계 90%"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5)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및 '다.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대행수수료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사인 G과 협의하였던 공사금액이 평당 3,350,000원에서 3,430,000원으로 증액된 관계로 피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3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원고의 H 이사, I 본부장은 2017. 9. 내지 10.경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용역비(업무대행수수료)에서 320,000,000원이 감액된 금액인 598,000,000원을 용역비로 기재한 사업승인완료 자료, 수지분석표 등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증액 공사대금 380,000,000원을 공제 또는 감액한 나머지 용역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1,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팀 이사 H과 본부장 이 자2017. 9. 11., 2017. 10. 27. 피고의 조합원 J에게 "업무대행 수수료 598,000,000원", "심 의조건 공사비 제외 3.2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승인 완료분' 자료(을 제11호증의 1)와 'B 수지분석표(사업승인 완료분)(을 제11호증의 3)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27호증,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분 38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거나, 위 증액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용역비에서 공제 또는 감액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위 자료들은 원고 회사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에 대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적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 J은 2017. 10. 27. 피고의 다른 조합원에게 휴대폰 메세지를 통하여 위 'B 수지분석표'를 전달하면서 "보낸 수지표는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라고 합니다(A회사 I 본부장)"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
② 또한 위 자료들에는 공사대금 증액분 상당을 원고가 부담한다거나 그 상당액을 이 사건 용역비에서 공제 또는 감액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원고가 공사대금 증액분 상당액을 이 사건 용역비에서 공제 또는 감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H은 2017. 9. 11. 피고 조합원 J에게 '사업승인완료분' 자료를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달하였는데, 그 이메일의 제목은 '수지 분석'으로만 되어 있고, 이메일 본문에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③ 위 자료들에 기재된 '업무대행수수료 598,000,000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918,000,000원(153세대 X 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입주시까지 지급하여야 할 최종적인 합계 금액 이다)에서 '320,000,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공사대금 증액분 38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자료를 받은 이후 그 차액 60,000,000원(380,000,000원 3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 스스로도 위 자료를 받은 이후 용역비 감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논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자료를 전달 받기 이전에, 또는 그 무렵에 원고와 사이에 380,000,000원의 공사대금 증액분 부담 약정 또는 그 상당액의 용역비 감액 약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위 자료들 이외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면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자료들이 피고에게 전달된 2017. 10.경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용역비 감액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행동을 한 바도 없다.
⑤ 피고가 원고 부담분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증액분 380,000,000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 918,000,000원의 약 41.4%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약정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고, 위 자료들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주고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여 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원고가 구하는 908,82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6,82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29.부터(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2, 3항에 따라, 착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한 2017. 11. 13.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11. 28.이 지급기일이 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52,000,000원 (908,820,000 - 556,820,000)에 대하여는 위 2017.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 위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용역비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정정미
판사이호재
1) 원고는 을 제11호증의 3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서증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과 그 방식, 취지
및 기재내용이 동일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