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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2020. 8. 19. 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수거 책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범행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피고인에게 범행 전부에 대한 가담 및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지 아니한 돈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