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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69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9. 9. 28. 의류 판매업체인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할부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원고에게서 1999. 9. 28. 대금 1,298,000원 상당의, 1999. 9. 28. 대금 468,000원 상당의, 1999. 10. 8. 대금 2,398,000원 상당의, 1999. 10. 18. 대금 348,000원 상당의, 1999. 10. 18. 대금 49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구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합계 5,010,000원(=1,298,000원 468,000원 2,398,000원 348,000원 498,000원)의 의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대금 중 일부로, 1999. 10. 26. 300,000원, 2001. 10. 18. 1,000,000원, 2001. 11. 28. 1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의류대금 3,610,000원[=5,010,000원-1,400,000원(=300,000원 1,000,000원 1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대금 3,6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의류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