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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05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자재, 철물, 안전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8.경 피고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피건설’이라 한다)에게 육군파주병영시설 BTL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32,624,000원, 공사기간 2012. 7. 23.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피고 에이치피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48,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이치피건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에이치피건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중 33,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에이치피건설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공사 변경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에이치피건설이 원고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불받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업자인 원고가 피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에이치피건설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