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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014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1951. 1. 10.”을 “1951. 1. 20.”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20여 명의 주민을”을 “7명의 주민을”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증인 G의”를 “제1심 증인 G의”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과 같은 면 제20행 중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1951. 1. 10.”을 “1951. 1. 20.”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② 망 F :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기재된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4의

나. 상속관계'항 기재 부분이다.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에서 망 E가 망 F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관습에 따라 망 E의 위자료는 직계비속인 망 F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망 F의 사망으로 위 망인들의 각 위자료를 부(父)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