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이사감사직에 관한 모든 해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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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아이티(IT)지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데이터센타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4. 3. 22.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2014. 3. 3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피고 F, E은 2014. 2. 4. 사내이사, 피고 G은 2014. 2. 4.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양도계약 등
⑴. 원고는 2013. 2.경 피고 B의 사내이사인 H를 통해 대표이사인 피고 C 등이 피고 B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2013. 8.경 피고 C와 HJ와 사이에, 피고 B 발행의 주식(액면가는 5,000원이다) 전부인 16만주(= 피고 C 148,888주 H 6,667주 J 4,445주, 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그 경영권을 30억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대금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지급기일까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⑵. 그러다가 원고는 KL과 피고 F 명의로 2014. 2. 4. 피고 C와 HJ와 사이에, 피고 B 발행의 주식 전부인 이 사건 주식과 그 경영권을 30억원(1주당 가액은 18,750원으로 산정하였다)에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의 148,888주 중 46,080주는 K, 47,448주는 L, 55,360주는 피고 F에게, H의 6,667주와 J의 4,445주는 L에게 양도한다.
㈏. 주식양수인들은 2014. 2. 6.까지 주식대금 30억원을 지급하고, 주식양도인들은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의 주주명부에 양수인들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함과 아울러 주권 실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한다.
⑶. 원고는 2014. 2. 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발행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