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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6 2017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고, D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 다 잠이 들어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을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수면 중의 부녀가 아니어서 심신 상실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아니므로 준강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거 침입 준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 상실 및 주거 침입과 강간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 및 준강간에 관한 고의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