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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82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헤어�’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9. 17:35경 위 헤어� 옆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75세, 남)을 비롯한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업주를 불러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D헤어샵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딸 같은 년이 어디 노인네를 불러 뭐라고 하냐, 싸가지 없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