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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0741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 원고 B에게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종 J에 있는 ‘K’ 복합쇼핑몰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및 PM계약(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 A, B, C, D, E, F는 피고에게 투자한 자이며, 원고 G는 원고 A, B, D, E, F를 피고에게 소개한 자이다.

순번 원고 금액 약정일 송금일 수익금 원금 및 수익금 지급시기 1 A 1억 원 2016. 2. 29. 2016. 2. 26. 3,000만 원 2016. 2. 29. 7,000만 원 2,000만 원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 2 B 1억 원 2016. 3. 5. 2016. 2. 29. 500만 원 2016. 3. 5. 9,500만 원 2,000만 원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 3 C 1억 원 2016. 4. 8. 2016. 4. 6. 500만 원 2016. 4. 8. 4,500만 원 2016. 4. 9. 5,000만 원 2,000만 원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 4 D 5,000만 원 2016. 8. 18. 2016. 8. 18. 1,000만 원 분양 개시 후 5개월 이내 5 E 5,000만 원 2016. 8. 18. 2016. 8. 18. 1,000만 원 분양 개시 후 5개월 이내 6 F 1억 원 2016. 8. 26. 2016. 8. 26. 7,000만 원 원금은 분양 개시 후 6개월 이내, 수익금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원고 A, B, C, D, E, F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투자내용으로 원고 G로부터 투자 고객 유치를 통해서 투자자와 투자 약정 계약을 체결 함으로서, 피고는 원고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사업예정부지 세종시 J PM 및 분양대행 사업지 예정 규모 대지 26,633㎡ / 연면적 207,307.65㎡ 건물명(예정) K 투자자금의 용도 PM 및 분양대행 경비에 대한 사업 운영자금 투자자 F 총투자 금액(투자자) 1억 원 수수료 금액(부가세별도) 4,500만 원

3. 투자내용 및 수수료 금액

4. 피고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세종시 J 준공후 3개월 이내 전액 일시불로 지급한다.

3 피고는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