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3. 2.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27. 원고로부터 이율을 연 10%, 변제기를 2014. 8. 27.로 정하여 3억 원을 빌렸다.

나. 피고는 2014. 8. 30. 원고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기한을 2016. 8. 30.까지로 연장받으면서, 주채무자를 C으로 하는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C 및 연대보증인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나머지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