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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8:45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부터 개봉역까지 운행하는 동인천 방향 전동차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차량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약 5~6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눌렀다가 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