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태백시 D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4. 18:00경부터 같은 달 23. 07:10경 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션케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회전식 릴’ 형태의 이벤트 이후 20회에 걸쳐 ‘PRIZE OUT’이라는 문구와 함께 왼쪽 아래에 점수가 누적 표시되며, 조이스틱 및 버튼 부의 특정 조작을 통해 누적 표시된 점수가 초기화되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08: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백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장 E 등 9명의 경찰공무원이 전항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압수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어 압수된 1번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및 감지기, 모니터 설치 내역 사진,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