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동업자 F(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됨)과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 소유의 2011년산 양파 108,691망(1망당 20kg, 1망당 9,500원, 시가 합계 1,032,564,5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H농협양파’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H농협양파를 매수하기로 한 후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2011. 12.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투자금으로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과 이 사건 H농협양파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양파 매매대금 중 1/2인 516,282,250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F과 자신이 동업관계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11. 12. 24.경부터 2012. 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H농협양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6,282,25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는 2012. 3. 중순경 예상과 달리 양파 가격이 하락하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H농협양파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파 약 54,300망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및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