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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7나57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 A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3. 8. 30. 원고 A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3가합5336 판결)은 ‘원고 A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337,101,4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1233]은 2016. 8.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9. 30.까지 3,000만 원, 2016. 12. 31.까지 1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원고 A이 미지급할 경우 203,347,204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2327 판결).』 제1심판결문 제3면 “【인정근거】”란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물품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인한 2004. 7. 28.부터 2013. 10. 2.까지의 금융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