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4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94 방학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40 경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94 방학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 중 1 차로를 신 동아 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선덕 고교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위 도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빛을 띠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34 쪽)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