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2 2018가단1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7,358,490원, 원고 B에게 49,981,370원, 원고 C에게 45,757,592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6호증, 을 제1, 2, 5, 6, 8, 10, 13, 1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8. 23.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338,500,000원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G는 금형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채무는 190,070,000원이다.

나. 원고들은 금형 또는 기계 제조업 등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금형 제작 또는 설계를 하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G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금형 제작대금 채권 112,200,000원, 원고 B은 금형 제작대금 채권 74,172,800원, 원고 C은 금형 가공대금 채권 62,550,000원, 원고 D은 금형 설계대금 채권 24,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8. 3. 8. G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기성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들과 그 밖의 G의 채권자들이 G로부터 피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채권양도 등 현황] 순번 채권자 통지 등 도달일 유형 금액 (단위:원) 1 원고들 2018. 3. 9. 채권양도 원고 A: 110,000,000원 원고 B: 71,000,000원 원고 C: 65,000,000원 원고 D: 24,000,000원 2 H 2018. 3. 14. 채권양도 110,000,000원 3 원고 C 2018. 3. 19. 채권가압류 62,550,000원(순번1과 중복) 4 원고 B 2018. 3. 21. 채권가압류 74,172,800원(순번1과 중복) 5 I 2018. 4. 3. 채권가압류 172,500,000원 6 J 외 3명 2018. 5. 24. 채권가압류 20,993,451원 7 원고 A 2018. 5. 28. 채권가압류 112,200,000원(순번1과 중복) 8 K 2018. 5. 29. 채권가압류 18,464,427원 9 L 2018. 5. 29. 채권가압류 19,937,268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