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67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외 2 필지 (E, F)에서 G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낚시터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실내 낚시터에서 물고기 10,000마리를 구입하여 수조에 넣고, 낚시터 안에 경찰관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CCTV 8대와 방송을 하는 엠 프 등을 설치한 후, 위 낚시터를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3만원( 주말은 4만원) 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무게를 재 어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순으로 1등에게는 170만원( 주말은 300만원), 2등은 30만원( 주말은 50만원), 3등은 10만원( 주말은 20만원), 4등은 5만원( 주말은 10만원), 5등은 3만원 내지 입장권 등의 상금을 걸고 낚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7.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유 수면 인 위 장소에서 2,215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의자 146개를 설치하고, 물고기 10,000마리를 구입하여 수조에 넣은 다음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낚시터 업을 하였다.

다.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위 장소에서 허가 없이 철 파이프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1,247제곱미터 넓이의 비닐하우스를 증축하여 설치하고, 위 장소 중 F 답의 575제곱미터와 D, E 양어 장의 624제곱미터에 25 톤 트럭 5대 분의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