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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79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9 고단 2015호의 제 1 죄 및 2019 고단 2590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2019 고단 2590호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C, 피해자 A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명의로 중고 외제 차를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 AC이 매수한 승용차를 담보로 AG으로부터 대출 받은 710만 원을 A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피해자 AJ에 대한 2012. 12. 1.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주면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피해자 AJ에 대한 2012. 12. 3.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J에게 ‘ 라 세 티 차량만으로는 대출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2019 고단 1542호 공소사실에 대한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9 고단 2015호의 제 1 죄 및 2019 고단 2590호의 각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9 고단 1542호의 각 죄, 2019 고단 2015호의 제 2 죄 및 2020 고단 210호의 각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9 고단 2590호의 제 3 항 ‘ 피해자 AJ에 대한 2012. 12. 3. 자 사기의 점 ’에 관하여 죄명을 유지하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