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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가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19.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신용보증원금 6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19.부터 2010. 6. 18.까지, 신용보증기간은 나중에 2016. 6.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B(D의 대표이사), E, F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D가 장차 원고가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2. 24. D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583,314,410원(= 원금 576,000,000원 이자 7,314,41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D, E, B,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6.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2607 판결)을 받아 2016. 10. 5.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취지는 ‘D, E, B,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939,921원(= 잔존대위변제금 521,649,745원 확정손해금 290,176원) 및 그중 521,649,74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B는 2015. 5. 15. 피고(2018. 1.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A 주식회사였다)의 대표이사 G, AB 외 1명과 사이에, B가 G 등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을 붙여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3,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5억 3,000만 원은 2015. 8. 15.에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