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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7:2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롬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여, 46세 )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 끝 쇠붙이 부분으로 머리를 얻어 맞자 화가 나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